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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동안구폐차장 번호판 영치된 상속 차량 폐차 과태료 체납 문제 해결 요령

편안한 관허힐링폐차상담소 2024. 11. 27. 15:52

 

 

 


안양시동안구폐차장 번호판 영치된 상속 차량 폐차 과태료 체납 문제 해결 요령


안양시동안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은 고객이 소유한 차량이 압류나 저당으로 인해 폐차가 요구될 경우, 섬세하게 개별 상황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압류나 저당의 복잡한 법적 절차를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식으로 고객을 안내합니다. 고객이 폐차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무리 없는 폐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전담 팀이 항상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인이 타계하시기 전에 차가 있었는데, 그 차를 상속인이 상속을 하지 않고 폐차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차주분이 생전에 타고다니던 차량을 여러가지 사유로 이제는 정리하고 싶으신거라면 이전처리를 안하고 말소등록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폐차라는 것은 상속인이 바로 폐차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간 업무 한가지를 축소하여 번거로운 행정절차의 간소화라고 보면 됩니다.


차량의 원부에 오랜시간 내지 못한 압류권이 정리하지 못할만큼 등록되 있어요. 상속차를 폐차할때도 차령초과말소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혹시나 차주분이 돌아가신 후에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받지않고 폐차말소등록를 진행하는 상속폐차를 안내해 드릴때에도 차에 있는 압류들 때문에 답답해하고 계신 실례가 많이 있더라구요. 상속차량도 조건이 되시면 접수 가능합니다. 바쁜와중에도 여러가지 하실게 참 많습니다만 폐차는 전문가를 통하여 안전한 폐차말소를 받아보길 고대해 봅니다.

 


상속한정승인을 받았는데 폐차장에 보내도 문제없는지 궁금해요.


한정승인 판결 신청은 보통의 경우 채무가 훨씬 재산보다는 훨씬 많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에 신청하십니다. 빚이 현저히 많이 있으시거나 정확하게는 아시기가 어려운 상황에는 동네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에서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하여 확인하시는게 빠릅니다. 한정승인은 법무사를 이용하시고 상속폐차는 상속폐차전문상담원과 상담을 받으시고 신청하셔야 정답입니다. 한정승인 신청을 했다면 판결문까지 다 받아보고 폐차신청을 하시면 되십니다.


한정상속승인이 진행중인데 폐차를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며칠전에 접수한거라서 아직은 법원에서 판결문을 못 전달받았습니다.


평균적으로 자동차의 등록인이 돌아가시고 생전의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는 상속 받게될 땐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예금등의 동산같은 적극적재산과 국세미납, 개인 빚, 과태료같은 소극적재산 즉, 갚아야할 돈이 한번에 상속되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받게되는 재산보다는 채무가 훨씬 많은 경우나, 잘 알지 못하는 경우이면 상속한정승인을 접수합니다. 한정상속 신청을 하시게 되면 보통의 경우 한두달안에 한정승인 결정문이 나오고, 두달간 신문공고를 꼭 해야합니다. 이런것은 민법을 조금이라도 배우셨거나 모르신다해도 시간내서 법원에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직접하셔도 되시고, 가까이 법무사분들이 꼼꼼히 잘 처리해주시니 조금만 수임료를 지급하시고 맡기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 판결받고 공고하고 등등 하다보면 세달이란 시간이 후딱 흘러가버립니다. 상속폐차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에요. 그렇지만 심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세요. 대부분의 경우 상속폐차 삼개월 혹은 6개월이라는 기간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는 기간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안됩니다. 포함되지 않으니까요. 빼고 계산하니까요.


상속차량을 폐차접수 시에 챙겨야할 폐차접수서류


1. 차량 등록증원본, 2. 고인기준의 가족관계증명원, 기본증명서, 3. 고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 신분증(주민증이나 운전면허증) 복사본이나 파일전송, 4. 차량 상속포기 및 해체동의서, 위임장(대표상속인 인감도장날인)

 


저희가 소유한 차량도 폐차를 할 수가 있는게 맞는지 알고 싶은데요. 확인해 볼 방법이 있는건가요?


압류정리는 못하고 폐차는 해야하는 상황이라해도 기본조건에 부합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폐차가 불가합니다. 그럼 압류폐차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어떻게 확인을 할까요? 안양시동안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는 차량의 기본사항과 압류등재내역이 있는 자동차등록원부 조회를 하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차량등록원부는 차주본인이 구청의 차량등록과나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열람하거나 정부24를 통해서 열람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간편한 방법은 바로 저희와 같은 관허폐차장의 원부열람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차량의 번호만을 확인되시면 자동차의 기본적인 정보와 압류로 등재된 내역들을 확인후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의 신상정보는 일절 조회되지 않으니 맘편히 알려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낡고 수명이 거의 다 된 자동차의 폐차접수를 할 수 있나요?


차령이 오래되어 차령말소를 등록할 수 있는 차량이라는 건 법령에 확실하게 기재된 경공매를 못하고 환가가치가 사라져 버린 자동차를 말해요. 모든 차량의 연식이 흐르수록 판매가격이 일정하게 감소합니다. 이것은 차 관리가 잘 되어있다하더라도 무관하게 하락하는건 아실거에요. 이렇게 최초등록부터 대형 중형 소형 승용 만 11년, 대형 중형 소형 승합차량 만 10년, 화물차량 만 10~12년 넘어간 연식의 자동차는 더는 체납금에 대한 담보로써의 효용가치가 사라져 버렸다 봅니다.

 


당일날 폐차를 해줄 수 있는게 맞나요? 폐차서류도 받는데 문제가 없는건가요?


저희 관인허가된 안양시동안구폐차장 힐링폐차장은 일반적으로 오전에 입고된 차는 압류과태료가 없는 경우 당일 처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때문에 당일처리가 가능합니다. 혹시 주말등 휴일에 차량을 입고 하거나 다음날 주말 공휴일등으로 관공서업무가 종료되면 그 다음날로 말소등록이 될 수 있습니다. 세금압류 설정되어있는 차의 폐차 등록처리는 말소완료가 당일에는 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얼만큼 있다가 자동차보험을 해약하면 되는건가요? 폐차신청할 차량을 며칠전에 폐차처리장소에 보냈긴 했습니다.


보험의 경우 폐차가 처리된 후 말소등록을 보험사 전산으로 확인되거나 폐차등록서류를 보내주면 그때서야 보험사에서 보험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니 폐차신청 하고 나서 조금만 기다리셨다가 말소등록이 완료되면 그때 보험사에 연락하여 해지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최소 40일~최대 2개월정도의 기간이 조기폐차는 약 십여일 내외가 일반폐차처리는 영업일 기준으로 최대 하루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환급요청을 하기 위해서 폐차증이라는 서류를 달라고 보험상담원에게 연락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서류인지 알려주세요.


폐차 인수증명서라는 것은 차량등록사업소에 말소신고시 꼭 첨부해야하는 서류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해 실제로 차량의 폐차, 번호판 및 봉인의 폐기를 의미하여 발급되는 서류라서 폐차말소를 증빙하는 서류중 하나입니다. 임의대로 작성할 수 없는 서류이고 관허받은 폐차사업장이 아니면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갖가지 증빙을 위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니 법적효력이 발생됩니다. 관허가 안양시동안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직접 발행처리하여 보내드립니다.


안양시동안구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는 세금압류가 설정된 차량의 폐차가 진행되는 기간이 느리게 걸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런가요?


차령이 초과되어 압류폐차 신고가 된 자동차는 폐차말소등록중이라는 직권말소 예고등록과 함께 압류를 걸어놓은 기관들에 이와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를 해줍니다. 약 1개월정도 되는 시일이 지나도록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는 곳이 없으면 폐차말소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업무절차상 최소 40일~최대 2개월정도의 기간이 소요 되는 것입니다. 이 기간동안 신청만 된것이고 말소는 안되있기 때문에 책임보험을 유지하셔야 하며, 과태료가 나올 수 있기때문에 만료가 되면 연장하셔야합니다.

 


폐차를 하면 견인비는 안낸다고 들었어요 진짜인가요? 폐차진행일정이 잡히면 자동차를 폐차장에 저희가 운행해 가지고 가야 하나요?


결심이 섰다면 견인스케쥴을 정하면 되요. 어렵사리 스케쥴을 조정하시고 소유자가 여기저기를 쫓아다닐 필요는 없어요. 계신곳에서 차를 인수해드릴꺼에요. 일정 빼기가 어려우시죠? 차주님께서 차를 세워둔곳에 없으셔도 안전하게 인수가 가능해요. 그리고 전부 비용없이 진행한답니다.


폐차할 자동차를 인도할 곳에 꼭 차량소유주가 있어야 하나요?


많은분들이 업무나 개인용무등으로 인수인계를 하실만한 시간이 없으십니다. 차에 누가 계시지 않더라도 차량의 정확한 위치만 확인해주시면 견인기사가 방문하여 안전하게 인수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무리하게 일정을 변경하실 이유가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