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폐차장 한정 상속 차량 폐차 절차
저희 마산시폐차장 힐링폐차장은 자동차 폐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관허 폐차장으로서, 고객님께 안전하고 합법적인 폐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차량의 견인, 인수, 해체, 말소 등록 등의 절차를 합법적으로 진행하며, 압류차량과 저당차량의 폐차를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폐업한 법인 차량이나 상속차량의 폐차도 안전하게 처리하여 고객님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고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분 명의의 자동차가 있었습니다. 그 자동차를 상속인이 승계받지 않고 폐차가 가능하다는게 진짠지 궁금합니다.
돌아가신 차주님의 차량은 이전등록을 건너뛰고 폐차를 해버리시면 다이렉트로 말소가 된답니다. 상속폐차라는 것은 망자의 폐차권리를 승계한 상속인이 말소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두단계에서 한단계를 생략함으로써 편리한 등록절차를 마련한것입니다.
자동차의 원부에 자동차세가 갚지못할만큼 잡혀 있더라구요. 상속차량도 차령초과폐차신청할 수 있나요?
차량명의자분이 작고하시고 상속인이 상속 이전등록을 하지않은 상태로 폐차말소처리를 진행할 수 있는 상속폐차 안내를 해드리다보면 차에 붙어있는 과태료 압류를 정리하지 못해 골치를 썩고 계시다 전화주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상속폐차할 차량도 압류폐차 조건에 부합한다면 접수됩니다. 상속과정에서 많이 바쁘실테지만 폐차는 전문상담원을 통하여 제대로 말소등록을 받게 되실수 있길 바램해 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상속을 받고 상속폐차를 진행해도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한정승인은 평균적으로 채무가 현저히 재산보다 훨씬 많거나 명확히 모르는 경우에 신청하게 됩니다. 채무가 현저히 많이 있으시다거나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에 가까운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민원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세요. 한정승인은 법무사와 하시고 상속폐차는 폐차전문상담사와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셔야 좋습니다. 한정승인을 하셨다면 결정문까지 모두 다 받고 상속폐차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속한정승인 판결중입니다. 3개월안에 못해도 상관없나요? 접수한지 얼마 되지않아 법원에서 판결 안내문을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대다수 자동차의 소유주가 운명을 달리하시고 생전의 재산을 물려받게 된다면 물려받으실 땐 부동산이나 증권,채권,예금,적금 등의 동산같은 적극재산과 가계대출, 세금, 과태료체납같은 소극적재산 즉, 빚이 상속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받게되는 적극적재산보다 체납이 많은 상황 또는,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상속한정승인판결을 알아보게 됩니다. 한정상속판결 신청을 하면 평균적으로 한두달 안쪽으로 상속한정승인에 대한 결정이 나오고, 육십일이상 지역일간지등에 공고를 필히 하셔야합니다. 한정승인 받는것은 민법을 약간만이라도 아시거나 직접하시고 싶으신 분은 스스로 직접 처리하셔도 괜찮으시고, 가까이 법무사분들이 진행을 차근차근 잘 해주실테니 조금만 수임료를 지급하시고 맡기셔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런절차로 서류준비하고 신청하고 판결받고 기타등을 진행하다보면 세달이란 시간이 숨한번 쉬면 지나갑니다. 상속폐차를 해야하는 기간을 놓쳐버리는 거에요. 그렇지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신답니다. 일반적으로 상속폐차 3개월, 혹은 상속이전 6개월이라는 기한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기간은 제합니다. 포함 안하고 계산합니다. 불포함 되니까요. 계산되지 않으니까요.
상속차를 폐차접수하려면 챙겨놓으실 신청서류는?
1. 자동차 등록증
2.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원(망자기준)
3. 상속인들의 운전면허증 복사본 또는 사진전송
4. 상속포기동의서(자동차용)와 위임장(인감도장날인)
연령이 노후된 차의 폐차접수가 될 수 있는 연유가 따로 있는건지? 알고싶어요.
차령초과가 신청 가능한 차량이란 차량등록법에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경매나 공매조차 못할만큼 값어치가 사라져 버린 자동차를 말해요. 보통 연령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중고차 가격이 일률적으로 낮아지죠. 그것은 차를 끌지 않았다하더라도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감가되는건 아실겁니다. 이런 까닭에 차량의 종류별로 최초등록한 날로부터 대 중 소형 승합 만 10년, 화물 및 특수 10~12년, 대 중 소형 승용차량 11년이 넘어간 차량은 이 이상 체납금에 대한 담보로써의 효용성이 떨어진걸로 인식합니다.
압류권, 근저당이 남아있는 차도 마산시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정말 말소등록을 해도 문제없나요?
상황이 참 안좋고 압류가 너무 많고 대출도 갚지 못해서 과태료 낼 돈이 없는 분들이 그 자동차의 폐차처리조차 못하면 세금은 계속해서 쌓여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노후되고 쓸모없어진 자동차들이 무단방치에 대포차에 또다른 범죄에 악용되는 등 제2의 피해자를 만들게 됩니다. 처음에는 폐차할 차량에 압류로 등록된 과태료가 등록되면 소유권 변경이나 말소 처분이 되지 않아요. 불가하나 특별조항을 만들어서 노후되고 가치가 없어진 차량의 폐차등록은 되게끔 바뀌었습니다.
차의 말소신청을 폐차접수 업무를 직접 해야 되나요? 아니면 대행도 해주시는 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차량말소신청과 등록업무는 차주님이 직접 폐차처리하기를 원하는 자동차를 운행해서 관허가 된 폐차장 사무실에 방문후 차량을 입고하고 교부된 증명서를 가지고 방문이 쉬운 구청 차량민원실에 방문하여서 손수 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저희와 같이 오랜기간동안 운영해온 관허가된 폐차장에서는 저희가 쉽고 간편하게 대행하여 처리를 해드릴 수 있기에 수고로이 노력을 들이면서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셔도 되세요. 이 상황에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정식인증 마산시폐차장 힐링폐차장으로 처리하지 않고 허가도 안 받은 그럴듯해 보이는 곳에 대행 보낸다면 폐차말소처리가 많은 시간이 낭비되어 다시 정리를 직접하거나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는 안타까운 피해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따라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령폐차는 진행하는데 일정이 다소 오래 든다고 하는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산시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 알려주세요.
압류있는차 폐차접수가 들어간 차는 폐차말소등록중이라는 예고등록과 함께 채무관계에 있는 저당권설정자와 과태료나 세금의 압류를 등록한 관공서에 통보를 해서 이의가 있으면 제기하라는 안내를 합니다. 대략 한 달정도 되는 이의접수기간이 지나고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이런 업무절차때문에 약 40~60일정도 되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과정중에는 신청만 되었을 뿐 말소가 된 것이 아니기때문에 보험을 꼭 유지하셔야 과태료를 물지 않으며, 자동차세도 말소될때까지 일할 계산되어 나온다는 걸 알고계시는게 좋습니다~
저당권,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는 차량의 폐차 진행 전에 차량 보험을 갱신해놔야 되는지? 알고 싶네요.
현재까지 자동차 의무보험만큼은 잘 유지해서 끌고 다니셨다면 폐차가 마무리될때까지 책임보험 가입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보험과태료 폭탄을 받지 않는 방법입니다. 말소일자까지 유지하세요.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환급요청을 하기 위해서 폐차증명서라는 걸 보내달라고 보험상담원에게 안내 받아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떠한 서류인건지 궁금해요.
일반적으로 폐차증이라 부르는 폐차인수증명서는 폐차처리가 완료되었기에 발급시키게 되는 증명서이며 말소증명서, 자동차등록원부와 동일한 서류라고 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에서 발급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시군구청 및 손해보험사에서도 증명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니 폐차를 증빙하는 효력이 있습니다. 마산시폐차장 힐링폐차장에서는 전산상으로 발행해서 보내드려요.
만약에 폐차처리할 차를 견인보내고 난 후에 사고가 나면 사후처리는 어떤식으로 처리해주죠?
견인접수일정이 잡히면 저희가 배정해드린 전문 견인기사분이 미리 폰으로 연락을 드리고 방문을 드리고 있으며 가능한 안전하게 견인을 도와드리고 있답니다. 정식으로 등록된폐차장은 고객님의 폐차신청할 차량을 인계하고부터 견인 및 인탁송보험을 적용받게 되고 1퍼센트도 안되는 확률의 사고에도 보상이 되는거죠. 그러니까 불안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압류된 자동차 폐차는 이유불문하고 국가에 등록된 폐차장에 하라고 그러던데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까닭이 무엇일까 궁금합니다.
정식으로 인증되어 있는 관허폐차장에서는 바로 등록원부를 확인하고 폐차 등록이 정상적으로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완전한 마무리를 진행해드리고 있어요. 지금도 상담을 하다보면 접수도 할 수 없는 것을 처리한다고 차부터 가져가는 곳들이 있다는걸 알 수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들어보신적이 있으실텐데 오래전부터 되지도 않는 것을 무조건 정리 된다고 하고선 마무리는 하지도 않는 불법 묻지마 폐차행위가 많았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고, 관허폐차장에 보내셔야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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